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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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신청 가점 부여 |
- 시설신축 및 리모델링, 운영자금 등 지원 (이자율 2.0%) · 대출규모 : 1억원 ~ 20억원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사업 선정 우대 |
- 인증사업자를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등 선정 우대 · (제조·가공)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지원, 산림가공시설 지원 등 · (식품·외식·유통) 찾아가는 양조장, 고부가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우수외식업지구, 농가맛집, 농가교육농장, 식품관련 R&D 등 · (관광) 체험휴양마을지원, 농촌테마공원 등 · (복합)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행복생활권연계협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로확대 지원 |
- 대형마트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제품 및 브랜드 개발·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판로확보 지원 · 제품 브랜드 개발 및 개선 지원 · 온라인 판매 지원(상세페이지 제작, 입점 등) -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안테나숍 등 입점 지원 |
홍보 지원 |
- 인증사업자는 TV, 신문,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중점 홍보 · 월별 2~3개소씩 공중파, 종편 등을 통해 중점 홍보 ·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및 홍보(격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