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희망할 시 체크해봐야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농촌"지역인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단, 읍면 지역이라 할지라도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불가하오니 토지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필히 확인 바랍니다.
2.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이 45백만원 이상인가
- 2024년에 신규 인증을 신청하신다면, 2022년도 2023년도 매출액 평균이 45백만원 이상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갱신 인증은 3개년(2021, 2022, 2023년도) 평균 매출액 45백만원 이상)
3.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 또는 지역매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이어야하며,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A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농산물 중 50% 이상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 원물을 100% 지역 외 매입하는 경우 신청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자가생산 시 증명은 "자가생산증명서"에 작성과 함께 수확 사진을 첨부하시고, 계약재배 증명은 농가와의 계약서 혹은 "계약재배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규모 매입 시 "소규모 매입 증명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심사는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남센터에 등록된 전문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각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받게 되면 농어촌공사로 그 결과를 추천하는데 단,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받은 경영체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센터에서 보낸 추천결과와 경영체의 신청서를 검토·심사하여 농림부로 또 한 번 추천을 올립니다.
이 후 농림부에서 최종적인 검토 후 센터에 인증 통보를 합니다.
센터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일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센터 내 심사 후
약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내 모든 사업(현장코칭·판로지원·교육·홍보사업 등)의 대상이며 기타 사업(농림부·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내 사업)의 우선선발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요사업-사업자인증/사후관리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