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5차 농촌융복합산업 재인증(갱신)대상이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경영체는 지정된 기간 내에 센터로 갱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2024년9월19일(목) ~ 10월2일(수) **기한엄수
◆현장심사기간:2024년10월 21일(월) ~ 10월25일(금) **예정
◆ 기본 자격요건:
① 농산물 가공 혹은 농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교육, 숙박 등) 운영
②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약4천5백만원 이상(국세청 신고금액 기준)
③ 2차,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산 농산물이며, 50%이상 지역 농산물(전남지역)을 사용
④ 농촌지역에 입지(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읍*면 지역 =농촌)
◆ 5차 심사 대상
◆신청방법: 메일접수([email protected]),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업로드),시군 접수(공문 및 원본 발송)
◆심사비용: 10만원(\100,000) /기본자격요건 검토 후 심사비 개별 안내
◆심사항목: 사업체의 역량,지역농산물 사용 정도,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계획의 타당성 등
◆제출서류(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로 정리)
①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
②사업계획서(PDF파일이 아닌 한글(워드)파일로 제출)
③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사본
④사업자등록증
⑤농업경영체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가능)
⑥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⑦정관(법인인 경우)
⑧21년~23년도(법인→표준 재무제표)혹은(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⑨23년도 농산물확보 증빙서류:자가생산증명서,계약재배협약서,소규모매입증명서 등
⑪고용증빙:정규직→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비정규직→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센터양식 참고)
⑫기초역량증빙(교육증빙): 22년~24년 교육 수료증
⑬수출증빙:한국무역협회(KITA),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선택사항)
⑭가점증빙: 22년~24년 기부금영수증,품목제조보고서,특허증,친환경인증서 등(선택사항)
*증빙자료는 필요 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클릭! (9/19부터 가능)
*온라인 접수 중 업로드 문제 시 이메일 별도 발송 요청드립니다([email protected])
(홈페이지 용량 관계상 업로드가 안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 시 센터에서 서류 수정 보완 요청이 가능(최대한 빠른 제출 요망)
*기한 내 신청서 및 서류 미제출 시 재인증 비희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사항:인증심사 합격여부 통보는 현장심사 이후 약2달 이상 소요됨.